김민기 의원,「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민정 2014-11-28 01: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 안전행정위원회)은 27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재무보고서 등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연 단위로 공시하고 있는 재정 운영상황은 주민이 예산 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어려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개정안은 연 단위의 지방재정 공시와는 별도로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세부 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매일 운영상황을 세세히 공시하여 지역주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공개되어야 한다”며, “충청남도(안희정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세정 정보공개’시스템이 좋은 모델이며, 법안이 통과되어 이를 전국에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동북아역사재단, 이상일 의원 지적 수용해 홈피의 동해 영문표기 지도 변경 14.11.28 다음글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나서 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