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민정 2014-11-2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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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 안전행정위원회)은 27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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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재무보고서 등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연 단위로 공시하고 있는 재정 운영상황은 주민이 예산 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어려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개정안은 연 단위의 지방재정 공시와는 별도로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며,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세부 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매일 운영상황을 세세히 공시하여 지역주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공개되어야 한다”며, “충청남도(안희정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세정 정보공개’시스템이 좋은 모델이며, 법안이 통과되어 이를 전국에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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