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가공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용인시, 원산지 표시 홍보 및 제조업체 점검 나서
권민정 2014-04-07 13:0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시는 소비자들의 소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커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홍보와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또한, 원산지가 다른 커피를 혼합해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하며,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크므로 소비자들은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관내 50여개의 커피 제조업소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