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녹색도시로 태어난다
녹색건축물 건축기준 대폭완화
권민정 2014-03-2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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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에너지 절약 유도,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 계기 마련

 

용인시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르면 녹색건축 인증등급 중 최우수 및 우수등급을 받은 건축물과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등급인증을 받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녹색건축물 등은 최대 15%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건축주 등은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전 예비인증을 받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시는 녹색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이하, 건축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높이 및 용적률은 100분의 115이하까지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4월중 시행을 목표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김종무 용인시 건축행정과장은 “녹색건축 인증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에너지 절감 및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에 기여, 녹색도시를 선도하는 용인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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