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부동산 압류·공매 특별대책 추진
최초 체납 발생부터 신속한 체납처분, 징수활동 강화
권민정 2014-03-1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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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부동산 압류 및 공매 특별대책 추진의 해’를 운영, 신속한 부동산 압류로 채권확보와 적극적인 부동산 공매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에 경기도 ‘공매추진 최우수 시상’ 및 ‘체납액 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용인시는 올해도 더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중 체납자 소유재산의 일제조사를 실시, 신속한 부동산압류 조치를 취하고 4월 이후 부동산공매 예고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하는 등 강력하게 부동산 공매를 펼칠 계획이다.

 

시는 1백만원 이상 체납액을 대상으로 중점 공매 처분을 추진하되 1백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매실시 전에 사전 예고를 시행, 체납자에게 한번 더 납부의 기회를 주어 공매예고기간 내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분납 등 납부 의지를 보여주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공매를 유예할 방침이다.

 

용인시 징수과 관계자는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납세능력이 저하되는 등 악조건이 지속되어 체납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빌미로 지방세의 납부기피 및 회피하는 현상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초 체납 발생 시점부터 신속한 체납처분절차를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특별대책 추진의 해’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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