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폐회 권민정 2014-02-11 09:4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물산업 기술 실증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 조례안 중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개정안의 “골재선별·파쇄업”에 대한 제한을 할 경우, 조례 개정 취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제한이 될 수 있어서 “골재선별·파쇄 시설”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수정가결 되었고, 용인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은 원안가결 되었다.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김정식위원장은 용인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서 정책결정 분야, 사업추진 분야, 공사채 분야, 용인도시공사 내부분야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토지매각 과정에서 토지리턴제 도입배경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경전철 연계 농촌체험 기차여행 추진 14.02.12 다음글 용인시의회 AI 소비촉진을 위한 오찬 실시 1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