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 용인, 건축물 유지관리 철저 점검한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법령 신설에 따른 체계적 점검관리계획 수립 권민정 2014-01-16 11:5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시민의 안전 보장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법정 점검대상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점검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기본적인 구조 안정성 여부와 피난 관련 사항 등의 점검을 실시, 안전 및 피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2012.7.19.시행)됨에 따라 점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56개소, 아파트 등 집합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건축물 187개소, 다중이용업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지 (안전, 조경, 건폐율, 용적률 등)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관련 규정 적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마다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점검도 실시한다. 시는 1월 중 시청 및 각 구청 실정에 맞게 점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6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점검을 시행, 12월에 1년간 시행 결과를 종합 검토해 2015년 계획에 수립해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편의성 및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시기의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해 건축물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 건축물 내 설비의 성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건축물 유지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상하동, 겨울철 에너지 절약 앞장 14.01.16 다음글 용인시 보호작업장, 쓰레기종량제봉투 1,500만매 제작 1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