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유령·셀프 집회신고 차단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
허위 셀프 집회신고 처벌과 중복집회 허용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민정 2014-01-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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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단체나 기업이 자신들의 사업장 앞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열리지 못하게 하려는 장소선점을 위한 유령․ 셀프 집회신고 남용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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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상습적 허위집회 신고를 근절하고 중복집회․ 시위와 관련된 현행규정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정 장소에 대해 집회시위 신고를 한 주최자가 신고일수 중 미개최한 일수가 일정 비율 이상인 때에는 일정기간 그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해 책임있는 집회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의 경우도 먼저 접수된 집회시위가 중복되는 집회일수의 절반이 지났음에도 일정기준 이하로 개최된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고 바로 뒤에 접수된 집회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아니 하게 된 사실을 미리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주최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 또는 시위가 실제 개최되는 건수는 전체 신고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집회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개최하지 않은 허위집회 신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김민기 의원은“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옥외집회·시위의 신고와 중복 집회·시위의 개최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상습적 허위집회 신고를 근절하고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 좀 더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 의원은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삼성 등 대기업들의 허위 셀프신고 등이 남용되는 것은 그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하려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찰과 정부에서 적절한 제재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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