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시의원, 용인시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시민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용인인터넷신문 2008-10-20 09: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2008년도 용인시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시민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의회 김민기시의원의 행보에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와 시민들의 참여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민기의원은 용인시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불편사항을 제보받는다는 광고를 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의원은 “ 용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은 정책개발도 중요하지만 용인시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 더 큰 존재목적이 있다.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이나 정책의 문제점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 고 시민들의 제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김의원은 의원생활을 하면서 견제와 정책개발에 대하여 “지방행정의 규모화와 전문화로 인해 행정이나 정책 또는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상황을 맞아 현실적으로 짧은(7일) 행정감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인 시민여러분의 제보를 받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원은 제보하는 시민들에게는 비밀을 보장한다고 한다 “시민의 참여가 용인시의 보다나은 미래를 보장한다. 용인시에서 생활하시면서 적절치 않게 시행된 시의 행정으로 인해 불편부당한 처우를 받으셨거나 받으실 처지에 놓인 시민들께서는 자신에게 제보를 부탁하였다. 다음은 김민기의원의 제보에 대한 안내문안이다. 존경하는 83만 용인시민여러분! 용인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은 정책개발도 중요하지만 용인시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데 더 큰 존재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이나 정책의 문제점 파악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의 규모화와 전문화로 인해 행정이나 정책 또는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아 저는 현실적으로 짧은(7일) 행정감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방법인 시민여러분의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용인시의 보다나은 미래를 보장합니다. 용인시에서 생활하시면서 적절치 않게 시행된 시의 행정으로 인해 불편부당한 처우를 받으셨거나 받으실 처지에 놓인 시민들께서는 용인시의회 의원 김민기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을 아끼시고 진정한 번영과 발전을 꿈꾸시는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보대상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용인시)의 모든 사무등 제보처 : 용인시의회 민주당대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김 민 기 제보방법 : 용인시의회 의원실(3호) 방문 또는 kminki84@naver.com 제보 가능한 전화번호 : 031-324-2561. 011-797-5370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시행령 ※제보하신 내용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증인의 보호)의 규정에 의거 비밀이 보장됨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09년 상반기, 13조원 이상 앞당겨 풀린다 08.10.29 다음글 민생추경 3천억」, 우제창이 해냈습니다 0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