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발행위허가 담당자 교육 실시
도시계획조례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 관련 교육 및 간담회
권민정 2013-12-31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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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도로 규모 등 구체적 명시, 경관.미관 사항 강화 중점 교육, 계획도시 발전 기대

 

용인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업무 개선 및 효율적 적용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용인시 도시개발과장 등이 3개 구청 개발행위허가 담당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27일 도시개발과 소회의실에서 진행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시행일 2014.1.1) 사항에 대해 신속한 적용 및 일관성 있는 행정 업무를 중점 교육했다.

 

개정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은 면적에 따른 진입도로의 규모, 옹벽의 높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허가권자의 업무 이행에 객관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경관‧미관에 대한 사항이 강화됐다.

 

주변 지역과 조화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는 등 친환경적인 개발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기존 운영 지침을 세분화‧구체화하여 개발행위허가 담당자들의 허가 업무 이행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지침 해석의 모호함에 따른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번 개정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조속한 반영 및 적용을 통해 객관화된 허가권의 운용 및 통일성 있고 일관성 있는 행정업무 추진으로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강화된 환경 부분 검토 사항으로 인해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계획도시 발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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