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인인터넷신문 2008-08-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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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의원, 읍․면 지역 법률서비스 제공확대 「법률구조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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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박준선의원(용인시 기흥구)은 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법률구조법」에는 법률구조공단이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의 소재지에만 지부․출장소․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이 없는 읍․면 지역에는 법률구조공단이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 없는 읍․면 지역에도 법률구조공단의 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읍․면에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준선의원은 “지리적으로 소외된 곳이기 때문에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전국민 모두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 18개 지부 38개의 출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1987년 9월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어, 법률구조사업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그밖에도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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