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대표가 지정하는 직원도 직장민방위대장 될 수 있어.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12.19. 국회 본회의 통과
권민정 2013-12-2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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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직장의 대표 외에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도 직장 민방위대 대장 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12월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을, 안전행정위원회)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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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 직장의 장 또는 직장의 장이 지정하는 가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지정 대상을 공무원에 한정함에 따라 실제 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부분 직장의 장이 대장 직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직장 대표의 경우 연령이 40세를 초과하여 민방위대의 조직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장의 장이라는 이유로 민방위대의 대장 자격으로 교육훈련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는 문제와 해당 직장의 고유한 사정(고령·심신허약 등에 따른 지휘 곤란, 해외출장 등에 따른 교육훈련 불참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기업체와 지자체로부터 현실에 맞게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민방위기본법을 다루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의 주도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직장 민방위대 대장의 업무부담 완화 및 민방위대 운영의 효율성을 일정 부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김민기 의원은, “본 법안은 일선 지자체에서 민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기업체들로부터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으로 인한 피해를 전해 듣고 곧바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 말 그대로 민생법안이다.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기 위해 민의수렴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직장민방위대가 편성된 직장은 9천여 개에 대원수도 43만여 명에 이르며, 용인시 관내에도 74개의 직장민방위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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