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치킨․족발․보쌈 원산지 꼭 확인하세요
용인시, 원산지 관리 사각지대 관리·홍보 실시
권민정 2013-12-1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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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치킨집 등 원산지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음식에 대해 원산지표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음식점 등에서 배달용 음식(치킨, 족발, 보쌈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어린이․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관리의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실정이었다.

 

닭고기, 돼지고기를 조리하여 배달하는 경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에 따라 용인시에서는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분야까지도 세심하게 관리,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해 거짓 또는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며 “해당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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