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정책비교 6번째 ) 정치/행정분야 (개헌등 권력구조)
용인인터넷신문 2008-03-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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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치/행정분야

 

 1. 제18대 국회에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통합민주당 - 기타】


   ❍ 현행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박정희 정권 같은 과거 장기 독재정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의지의 표현


  ❍ 단임제는 임기 중에 모든 것을 완성하려는 대통령의 조급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할 수 없는 등의 단점이 있어 지금과 같이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적합한 제도가 아니라고 평가


  ❍ 다만,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비롯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우리 실정에 보다 적합한 권력구조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할 필요

 

 【한나라당 - 기타】


  ❍ 국가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개정은 헌법상 통치구조의 골격을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개헌을 수반하게 됨
 

❍ 개헌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개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 총체적인 국가발전 목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각계 각 분야의 의견 수렴 및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헌법 전반에 걸친 헌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시, 개헌 논의 가능.

 

【자유선진당 -반대】


 ❍ 개헌은 향후 50년 지속 가능한 틀의 변경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단순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민주노동당 - 찬성】


  국정 수행의 민주적 책임성과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는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합니다. 단, 책임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한 결선투표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단순 다수제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군부독재정권과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의 이해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 없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정통성과 대표성의 문제를 낳습니다.

 

결선투표제는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로 대통령을 선출함에 따라 정권의 정통성 및 대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선투표제는 유권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여 1차 투표에서 선택한 후보가 결선투표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자연스럽게 2차 선호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 중임제로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민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결선투표제로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창조한국당 - 반대】


  ❍ 현행 헌법에 의해 지난 20년간 운영되어 온 대통령제는 대통령 1인에의 권력집중,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의 불일치, 대통령과 총리 간 권한의 불합리성 등의 문제 노출


  ❍ 민주화와 분권화 그리고 다양화 등 우리 사회의 변화는 보다 더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집하고 참여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


  ❍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집권당의 독선과 독주를 근본적으로 제어하는 대신 다양한 가치와 비전을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토론과 합의를 이루어내는 협의적(協議的) 민주정치의 원리가 확대되어야 함


  ❍ 이에 따라 국정의 외치(外治)와 내정(內政)을 분리하여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외교, 통일, 안보 등 외치를 담당하고 내각의 수반인 수상은 나머지 분야의 국정을 담당하는 이원정부제(二元政府制)로의 개헌이 바람직함

 

 2.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여야 한다.


 【통합민주당 - 반대】


  ❍ 무엇보다 언론 채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여론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해서는 안됨


 ❍ 헌법재판소도 2006년 “일간신문과 지상파 방송은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미디어 수단이므로 이 두 수단의 융합은 전체 언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것이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저해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한나라당 - 찬성】


 미디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디어산업발전을 위해 신문방송 겸영허용이 필요함. 현 시점에서 겸영금지는 시대조류와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음.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여론독과점 및 시장지배구조집중문제 등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임. 부연하면 첫째, 정보통신테크놀러지 발전으로 신문방송의 상호중첩영역이 확대되는 등 미디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

 

둘째, 미디어산업발전을 위해 원 소스 멀티유스(One Source Multi-Use) 경향에 부합하는 신문방송산업의 시너지효과를 추구해야 할 상황임. 미디어산업은 21세기 최고의 성장동력산업인 문화산업의 핵심에 해당함.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란 논리가 강조되어 ‘산업’으로서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신문방송 겸영허용은 세계로 나가야 할 미디어산업 육성전략의 하나로도 필요함. 셋째, 겸영허용 반대이유의 하나인 여론독과점 문제는 미디어 다양화로 인한 신문의 영향력 감소로 그 가능성이 한층 낮아진 상태임. 

 【자유선진당 - 조건부반대】


 ❍ 교차소유 허용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독과점을 막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교차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공정한 언론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음

 

 【민주노동당 - 반대】


  현행 방송법과 신문법은 신문의 방송 겸영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방송은 완전히 사유화된 독과점 신문과 다릅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방송의 편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공적 형태로 운영되면서 공공성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파 희소성에 기초한 공적독점의 시장형태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송의 공적 독점 원칙에 대한 문제제기는 결국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공적독점의 장벽을 무력화시켜 독과점 신문이 방송에 진출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무력화된다면, 이제 신문시장의 독과점 세력인 족벌언론이 방송까지 아우르는 전체 여론시장으로 진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신문시장은 족벌언론이 비정상적으로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어 여론왜곡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문시장의 위기가 방송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그래서 민주적 여론형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신문의 방송겸영 금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창조한국당 - 반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전면 허용한다면 여론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임. 현재 상황에서도 메이저신문의 신문시장 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메이저신문이 방송까지 겸영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음.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부분적으로 허용돼 있으며, 최소한의 다양성 유지 장치로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한해 겸영을 금지하고 있음. 이 제한이 풀린다면 진보 내지는 개혁적 신문들이 고사되어 최소한의 다양성마저 상실될 것임.


방송영역의 경우, 케이블과 위성, DMB, IPTV 등 플랫폼에서 상업적 채널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조건에서 지상파 공영방송(KBS와 MBC)에 대한 대기업의 민영화 요구가 이명박 정부의 등장에 맞춰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면, 공영방송을 지켜내기도 어려울 것임.

 


 3.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통합민주당 - 찬성】


  ❍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의 계속 추진 필요


 ❍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상생발전 및 국민대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추진할 필요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80년대 이후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 사업임
    -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만든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계속 추진
    -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에는 공원, IT산업 등이 들어오게 될 것이므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과 경쟁력도 강화될 것

 

 【한나라당 - 찬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분할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교육․문화․주거환경등을 최적화하여 당초 목표한대로 국토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자유선진당 - 찬성】


 ❍ 기 집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차질 없는 완성이 필요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및 국회통과가  시급함

 

 【민주노동당 - 조건부찬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위헌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참여정부와 국회 여야의 합의로 추진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육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당리당략을 떠나 추진되어야 하고 그 과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 역시 단순히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립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차질 없이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창조한국당 - 조건부찬성】


  ❍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원래의 목적인 수도권 인구분산과 충청권의   발전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통일시대를 내다보지 못한 측면이 큼.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대안으로서 세계적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국제적 교육 연구 기업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MIT 또는 하버드대나 예일대처럼 우수하며 학비는 저렴한 가운데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학이 있는 창조적이고 자랑스러운 행복도시가 되어야 함.


  ❍ UN 기구들의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고 UN국제대학원 설립, 국가정책대학원설립 등 세계적 인재들을 양성하는 동북아제일의 국제평화연구 도시로 만듬.


  ❍ 환경을 비롯한 생활·문화여건에서는 세종시 건설을 건강, 생명, 안전, 쾌적성의 차원에서 접근해 수도권 주민이 스스로 이주할 수 있는 웰빙 도시로 만듬.

 

 4.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을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통합민주당 - 조건부찬성】


   ❍ 현행의 행정구역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마련된 것으로 교통의 발달 및 도시화 등에 따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여건의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개편 필요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구로 이원화되어있는 지방행정계층구조를 단순화, 광역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한나라당 - 조건부찬성】


  ❍ 고비용․저효율의 자치계층구조 개선 필요
    - 현행 시·군의 인구편차가 30~40배에 달해 인구 3만에서부터 100만에 이르는 극심한 편차
    - 소규모 군지역 인구는 감소하는데 인력․예산은 증가
     ․군지역 인구 △2.8%(‘04~06), 인력 5.7% 이상, 예산은 24% 이상 증가
    - 시·군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조직 및 시설 운영
     ․ 인구 3만의 군지역은, 인구 30만의 시·군지역에 비하여 인구 1만명당, 공무원 수는 4.1배, 예산규모는 3.3배, 공공시설은 2.1배에 달함
    -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인위적 경계 설정
     ․동일 생활권내로써, 자치단체로서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이나 특별히 구분하여야 할 근거와 명분 희박


  ❍ 기본방향
    - 고비용·저효율의 중층소규모의 행정체제를 저비용·고효율의 간편 광역체제로 개편하고
   - 경제적 효율성 뿐만 아니라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하여 사회적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감정 해소에도 기여하는 방향에서 추진

 

 【자유선진당 - 찬성】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행정구역의 전면적인 개편이 바람직
   - 연방제형 지방정부 구성에 적합한 행정구역 개편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의 재정립

 

【민주노동당 - 조건부찬성】


  주민생활에 불편함과 불합리를 해소하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광역화하는, 규모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의 통폐합은 반대합니다.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중앙집권에 버금가는 광역행정의 과도한 권한집중은 풀뿌리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정신인 지방분권정책과 지방행정 구역의 개편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은 외국 사례처럼 더욱 세분화 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당 인구수, 지방의원 1인당 인구수 등 현저하게 과다한 비율을 감소해야 합니다. 지방행정구역은 현재 (준)광역화된 대도시를 분리하고 다양한 대도시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조한국당 - 찬성】


  ❍ 234개 기초단체의 경우, 예산과 인구에서 양극화가 심함. 나아가 지방의 국제적, 세계적 경쟁력이 없이 수도권의 경쟁력만 가지고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규모의 행정구역과 이에 기반한 지역 간 연계경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추진된 중앙과 지방의 전자정부 사업은 행정계층 축소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전면개편 논의 시 행정구역통폐합과 함께 행정계층축소를 함께 검토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예. 현행 3계층(국가-광역-기초)적 행정계층구조를 광역을 제외한 2계층화)


  ❍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은 국민과 기업에 이중의 통제장치만 추가하는 결과가 될 것임. 지방자치단체들의 ‘옥상옥(屋上屋)’으로 군림해 불필요한 행정 단계만 하나 더 늘리는 결과 초래함. 분권 및 행정광역화를 핵으로 하는 시도(市道) 행정구역 전면개편이 지난하지만 궁극적인 과제임.

 

( 외교/안보분야)

 

1. 이라크 파병은 계속되어야 한다.


 【통합민주당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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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의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음
 ❍ ‘03년 4월 서희․제마부대 파견에서부터 ’04년 7월 자이툰 부대 파견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군부대는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국민과의 약속대로 연말까지 철수계획을 이행해야 할 것임

 

 【한나라당 - 조건부찬성】


  ❍ 당초 이라크 파병 목적은 △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 △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 지원 △ 한미동맹관계 강화 △ 국익 실현 등 복합적인 것이었음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파병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서 1년 더 연장한 것은 상기의 목적을 보다 확실히 완수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할 것임


 ❍ 자이툰 부대가 하고 있는 일은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건설, 컴퓨터나 중장비 등 교육, 환자 치료 등 평화와 재건을 돕는 일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전쟁이나 전투와 관련된 일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음
   - 자이툰 부대가 철수하기 전에, 그동안 자이툰 부대가 하던 일이 민간으로 순조롭게 이양되어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에 한국이 계속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자이툰 부대가 철수하더라도 이라크의 안정과 재건을 위한 인력, 국내 기업인과 교민 등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병력을 주둔시킬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유선진당 - 찬성】


  ❍ 국제공헌, 한미동맹, 평화유지와 경제적 이익에 부합
    - 한미동맹 강화,
    - 이라크 정부가 한국군 주둔을 원하고 있고, 자원 외교 및 미래 경제협력이라는 국익에도 부합
    -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재건 및 의료활동이 주된 목적으로 인권차원에서도 문제없음

 

【민주노동당 - 반대】


  파병 연장으로 얻을 국익이란 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평화 때문에 미국협조가 필요하다지만 파병 후 미국은 오히려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파병의 결과가 아니라 북 핵실험, 이라크 전황의 악화, 미 공화당의 위기 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또 자이툰 부대가 한국 기업의 이라크 진출에 도움을 준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자이툰평가사업단 내부 평가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군대 주둔 여부가 아니라 오로지 투자유치, 즉 돈만 싸들고 오면 무조건 환영한다고 합니다.

 

재건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국내기업 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기업 관계자는 장래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이툰 부대는 물론 모든 파병군은 철군해야 합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 명분은 이미 만천하에 거짓으로 드러났고, 우리 헌법 5조는 침략전쟁 부인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했던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모든 경우가 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였던 것입니다.

 

 【창조한국당 - 반대】


  ❍ 이라크전쟁은 ①외국군의 이라크 주둔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이미 상실되었고 ②한국군의 당초 파병 목표로서 이라크 질서의 안정과 국민보호 그리고 미국정부 의견존중의 한미공조는 이미 달성했으므로, 한국군은 철수되어야 함.


  ❍ UN 평화유지군은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활동이 결정되는 한계를 가지면서 평화 유지, 정착과는 거리가 먼 활동을 해왔지만,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국가의 역할을 하고자 하고 당사국과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 UN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한국군을 존속시켜야 함.


  ❍ 따라서 한미공조와는 별도로 이라크 정부와 국민이 적극 요청하고 향후 전후 복구사업 등 우리 기업 진출을 통한 한미동맹과 실질적 국익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과 함께 파병문제를 신중히 검토해볼 수 는 있음.

 

 

 

2.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통합민주당 - 조건부찬성】


  ❍ 국가보안법은 민족분단으로 인한 민족국가 리더십의 분열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특별한 성격의 법률임


 ❍ 그러나, 현행 법률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혼재해 있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고 평화통일 수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하거나 대체입법을 마련할 필요

 

 【한나라당 - 조건부반대】


  ❍ 과거에 비해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북한이라는 주적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기에 법의 근본취지는 불변함.


 ❍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상징이자, 형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국가 안보의 마지막 보루이므로 폐지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하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며,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아닌 과·오용의 여지를 없애는 방향으로의 부분 개정이 바람직 함

 

 【자유선진당 - 반대】


 ❍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 유지, 노동당 규약 등 실질적인 변화 없이 한국만 보안법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임

 

 【민주노동당 - 찬성】


  남북정상이 두 차례나 만나고, 장관급 회담이 수시로 개최되며, 각종 사회문화교류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사상의 자유와 교류협력의 진전을 저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변화된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냉전과 분단시대 정권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었던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


  일부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대한민국 안보 근간이 무너진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게 허약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남북 정상이 만나 이미 합의한 만큼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구시대의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창조한국당 - 찬성】


 ❍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국제사회에서도 공개적으로 폐지를 권고 받을 정도로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먼 법률임. 국보법은 냉전 시대의 유물로서,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는 분명히 맞지 않는 요소를 갖고 있는 법임. 분단 역사라는 현실 속에서 만들어진 법이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발전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법임. 역사 속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이 정권안보용으로 이용 국민들의 민주적 열망과 정치참여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하고 인신구속을 남용하는데 활용하였음. 

 

  ❍ 그러나 분단 현실이 존재하는데, 국보법 폐지는 2004년 국보법 개폐 논쟁 때처럼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음. 국보법 때문에 남북한 교류가 가로막힌 것은 아니었음을 상기해 볼 때 결국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분단 구조가 사라지면 의미가 없어질 것이기에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서 국회에서 법을 폐기시켜야 함.

 

3. 대북경제지원은 북한의 인권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


 【통합민주당 - 반대】


  ❍ 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어느 사회, 어느 국가도 예외일 수 없음
 ❍ 북한은 지금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인도적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존권부터 우선 보장할 필요

 

 【한나라당 - 찬성】


  ❍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 보호받을 권리가 국경을 초월하여 있음. 북한 정권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소극적이며 미온적인 자세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되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임.


 ❍ 북한에 대해 무조건 경제지원을 하기보다는, 북한이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즉 대북경제지원은 북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 상황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유도해내는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개혁․개방 없이는 대북경협 사업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주지시켜야 함.

 

 【자유선진당 -찬성】


 ❍ 식량, 분유, 의약품, 의류 등 북한에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제외한 대북경제 지원은 인권 개선을 포함한 북한의 변화와 전략적으로 연계해야 함


 【민주노동당 - 반대】


  대북지원은 인도적 지원 성격이 강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 생존권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인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생존권을 “거래”의 조건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남한은 많은 도움을 줘야 합니다.

 
  북한 인권문제 또한 현재와 같이 UN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전반적으로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를 개선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남북의 인권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동인권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기구에서 인권의 개념, 내용, 개별사회에 제기되는 인권 현황 등 서로 상이한 체제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내용부터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해 가야 할 것입니다.

 

 【창조한국당 - 반대】


  ❍ 김정일 정권교체와 체제변화’를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기존의 보수적인 대북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거세게 몰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때, 한·미 동맹 강화에 맞춰 인권문제와 경제지원을 연계시키려다가는 자칫 전쟁위기 초래 등 한국민에게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음.


  ❍ 전쟁위기가 언론에 비치기만 해도 한국주식시장 등 경제가 곤두박질침. 따라서 북한인권문제 제기가 한반도안정과 연동되는 현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인권을 포함하여 북한 동향을 심층 분석하여 장기적인 한반도 안정방안의 일환으로 북한인권과 한반도안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필요함.


 ❍ 결국 북한의 경제개발과정에 우리 기업의 참여와 역할 강화를 통해 인권문제가 해결되게 해야 함. 

 
 ❍ 기존 경협사업에 대해 정경분리원칙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중국의 선점현상이 심각한 북한지하자원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적극 추진해야 함. 이를 통해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고 인간다운 삶의 인권을 높이도록 하여야 함


4. 한미 FTA는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


 【통합민주당 - 조건부찬성】


  ❍ 개방․국제화는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국가과제이며, 한․미 FTA 체결 등을 통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이 시급한 시기


 ❍ 다만, 한계기업 및 그 근로자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야 하고, 기업이 새로운 무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특히 미국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가 소득감소, 경쟁력이 약한 농가의 이탈 현상 등에 대한 소득보전대책과 고령농 등에 대한 농어촌 복지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함

.
 ❍ 이와 같이 한미 FTA는 “선대책 후비준”의 원칙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한나라당 - 찬성】


  ❍ 한국경제의 도약과 체질 강화, 그리고 세계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하여야 하며, 자유와 개방,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는 국제무역시장에서 우리가 생존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미 FTA가 조속히 비준되어야 함.


  ❍ 미국과의 FTA 추진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지구촌 시장화라는 세계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경제가 보다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음.


  ❍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가 7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는 미국 시장을 더 개척할 필요가 있으며, 한미 FTA라는 새로운 개방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는 국가의 성장동력을 강화 할 것임.


  ❍ 한편, 농어업 등 구조적 취약상 한미 FTA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과 경쟁력 강화지원이 따르도록 그 대책도 함께 철저히 강구 할 것임.

 

 【자유선진당 - 조건부찬성】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접근 확대와 국내의 경쟁적 시장구조 조성, 제도의 선진화 등의 이익이 기대되므로 찬성


   - 단, 농업 등 개방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민주노동당 - 반대】


  적지 않은 국민 다수가 한미FTA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협상 타결이나 체결시에도 찬성여론은 50%를 넘지 않았고 반대여론은 35% 가량 되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양극화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의 건강, 행복, 안전을 추구해야 할 국가의 기본 역할이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대형마트 수를 제한하거나 경제위기시 위기대응 조치인 금융세이프가드를 적절히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조작식품 등 국민건강의 직접 위협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원 등을 철저히 배제한 채 독선적이고 비밀스럽게 협상과정에 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민을 기만한 건 협상 내용 뿐 아니라 각종 대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연구결과가 아니라 급조해 만든 오류, 왜곡투성이 짜깁기였습니다. 한미FTA는 분명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한국당 - 조건부찬성】


  ❍한미 FTA는 문화와 건강, 식량, 의료 등 필수적 공공요소까지 무력화 시키면서 이를 외국시장에 내 맡길 위험 등, 국민 전체에게 미칠 영향이 큰 협정임에도 국민의 의견을 묻지 않은 국민무시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


  ❍ 2008년에도 유가와 환율 등 국제 경제 변수는 예측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FTA체결이 가시화되면 중소기업은 지금까지경험하지 못한 큰 변화에 직면 글로벌 경쟁력이 없으면 망하게 될 것임.
 

 ❍ 미국의 의회 지도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본질적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미 FTA의 비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 바 있음. 그런 마당에 우리만 몸이 달아 24개 법률의 개정을 수반하는, FTA 비준동의안을 졸속하게 해치우려는 태도는 큰 잘못임.

  ❍ 새 정부는 한미FTA 협정 국회 조기비준을 중단하고 국민여론을 모아 합리적인 토론과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인 개성공단 생산품 및 투자자국가소송제 등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고 통과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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