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납징수 우수사례 연찬회 개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다양한 체납세 징수방안 강구
권민정 2013-11-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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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통한 징수 등 징수기법 개발

 

용인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13년 하반기 체납징수 계약직 공무원 연찬회’를 지난 26일 오후 4시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었다.

 

연찬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문가인 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와 관련된 우수사례발표 및 질의, 업무관련 건의 및 현안사항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징수기법 등 사례 발표 위주로 진행된 이날 연찬회에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전문화된 징수방안으로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후 공매를 진행해 체납세를 충당한 사례, 체납자 가족 및 명의대여 운영 중인 사업장을 집중 추적 조사하여 징수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 개발로 강력한 징수 방안을 강구했다.

 

이날 우수징수 사례로는 폐업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끝까지 조사하여 폐업법인의 체납세 307,041,130원 중 과점주주의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자인 이○○씨에게 72,612,580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한 사례, 고액체납자의 가족 및 타인 명의로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 집중 추적하여 김○○씨(61,468,470원)의 체납세를 전액 징수한 사례 등이 발표됐다.

 

또한 15년전 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된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딸과 체납자에게 허위 가등기의 경우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지방세범칙행위 조사 및 고발대상이 됨을 주지시키고 지속 독려를 통하여 자력으로 가등기를 말소시킨 후 공매하여 서○○씨(체납액:15,328,190원) 체납액 전액을 징수한 사례도 발표됐다.

 

시 관계자는 2013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노고치하와 더불어 “앞으로 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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