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 도모, 서민가계 안정 기여 위해
권민정 2013-11-26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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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그동안 위반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주택을 합법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는 서민들이 무단으로 증축한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화해 서민 가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 계획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 건축물이며,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 주택 등이다.

 

용인시는 건축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관련법령을 적극 홍보하고, 선별된 적용 대상 위반 건축물 건축주 등에게 조건부 사용승인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설명 등을 통해 양성화 신청을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복잡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위임 및 서면 심의 등 절차 간소화와 비용 축소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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