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채택 권민정 2013-11-26 00: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11월 25일 제1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신현수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찬성한『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을 채택하고 의원 모두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날 신현수의원은 제안설명에서 1997년 정치인의 축·부의금 및 찬조금품 제공을 상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현저하게 줄었으나, 최근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용인시의회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96만 용인시민의 봉사자로써 깨끗한 정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원상을 구현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의회 의원 공명선거 실천다짐 결의안 우리는 96만 용인시민의 봉사자로서 깨끗한 정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돈 안 드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둘째 우리는 선거구민에 대한 주례 및 축·부의금·찬조금품 제공금지를 철저히 실천한다. 셋째 우리는 시민에게 신뢰받고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용인시 의원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선다. 2013. 11. 25.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완료 13.11.26 다음글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위기가정 복지 허브로 자리매김 1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