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의원, 쥬네브상가 내 소상공인 지역화폐 사용 제한 규제 완화 환영 – “대형건물 안의 소상공인도 똑같은 시민… 지역화폐 사각지대 해소의 계기 돼야” – 장인자 2025-07-04 20: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은 복합쇼핑몰 및 대형마트 내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던 문제와 관련해, 해당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의 최종 심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흥구에 위치한 쥬네브 썬월드 등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규모만을 이유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했던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신현녀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모두 임대료를 내며 운영하는 독립된 소상공인들인데, 건물 크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접수한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도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이언주 국회의원실과도 긴밀히 협력해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결정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복합쇼핑몰 및 대형마트 내 입점한 소상공인들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지역 소비 촉진은 물론, 골목상권과 대형 점포 내 상생 구조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애인 등 이동약자 돕는 주유서비스 시연 25.07.05 다음글 용인특례시, 상반기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 평가 ‘최우수’ 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