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공시지가 21일부터 열람 가능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4월 9일까지 의견 제출·최종 공시 4월 30일 - 장읹자 2025-03-21 23:4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8만 722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필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주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가격 균형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내달 30일 결정 공시된다. 시는 이번 열람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일정을 협의한 뒤 토지 가격 결정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읹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경남아너스빌디센트 하자보수 조치 여부 확인 품질점검단 특별 점검 25.03.23 다음글 용인특례시 초대형 반도체산업 프로젝트 싱크탱크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2기’ 출범 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