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손경민 2025-03-14 15:5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이돌보미의 근무환경 처우개선을 통해 용인시의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시행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돌봄 공백 없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수원시는 용인시와 협의 통해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 원만히 해결해야” 25.03.14 다음글 용인특례시, 초·중·고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10만 원 지원 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