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안 3건 통과…용인 반도체산단 순풍 탄다 - 국회 개원 즉시 발의…3건 통과 쾌거 - 이상식 “세계 반도체 중심지 도약에 견인차 역할” 손경민 2025-03-05 15:1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기 용인 처인구의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5일 이상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처인구 반도체산단과 관련해 대표발의한 6개 법률안 중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법) 제정안’과 2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력망확충법은 반도체산업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확충하게 하며 ▲5년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 기본계획 수립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전력망 개발사업 신속한 추진 위해 인허가‧보상‧지원 등 특례 규정을 골자로 신설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반도체산업 부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 항목 중 반도체 분야 전략기술시설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중 토지수용보상 부문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5%포인트 상향 ▲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을 주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법안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강제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의 보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용인 처인구 반도체산단의 성공적인 안착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상식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끝에 개원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아직 통과되지 못한 3건의 법안도 통과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반도체 중심지 처인을 만들기 위한 견인차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뿐만 아니라 “처인은 근 10년간 국회의원이 없었던 지역이라 반도체산업 외에도 민생과 밀접한 일이 산적해 있다”며 “나랏일을 맡기고자 저를 선택해주신 처인구민만을 보고 더 고삐를 죄겠다”고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상식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처인구 반도체산업의 성공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반도체산업지원3법’과 ‘토지수용보상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반도체산업지원3법은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반도체산업 부문과 전력망확충법 제정안, 그리고 계류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이른다. 토지수용보상3법은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토지수용보상 부문, 그리고 계류 중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 제54차 정례회의, 화성특례시에서 개최 25.03.05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올해 의원연구단체 9개 운영 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