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5-02-17 13:4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신현녀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에너지 계획수립과 에너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에너지 기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해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에너지법에 따른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 계획을 고려해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수송부분 에너지 시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관련 규정 신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 규정 신설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전거 이용, 승용차 함께타기 등을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사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25.02.17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