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손경민 2025-02-17 13:2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용인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등 지원 ▲시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 및 소속 회원 포상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조례를 통해 해병전우회의 공익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5.02.17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한국민속촌 주차장 5년→1년 갱신 계약 변경 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