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의 경전철 이야기 두 번째 파란예고 용인인터넷신문 2007-11-26 10:2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현행법에 위반하였다면 관계기관에 조사의뢰 할 용의는? 용인시의회 김민기의원의 시정질의 내용중 경전철 사업의 출자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해치고 있어 그동안 논란으로 여러 가지의 의혹만을 양산하던 내용을 지적하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김의원은 “2004년 7월27일 협약당시 용인 경전철(주)의 최초 출자자 지분율은 봄바디 인코퍼레이드가 60%, 대림산업(주) 28%, 한일건설이 12%의 지분으로 시작을 했었다. 그런데 협약을 마친 7월 30일 용인 경전철(주)는 용인시에 공문을 발송하게 된다“ 고 지적한다. 그 공문의 실체는 “용인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출자자 변경통지의 건 (문서번호 LRT 04-08)."으로 그 내용은 ”봄바디(주)의 지분60%를 BTIH(주)로 전부 이전한다는 통보를 발송한것이며, 같은날 용인경전철(주)는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문서번호 LRT 04-09)도 함께 발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내용의 실체를 살펴보면 당일 지분을 인수한 BTIH 의 지분 60%를 26%로. 대림산업(주)의 지분 28%를 12,5%로. 한일건설의 지분 12%를 7.5%로 축소하고. 신규 출자자 고려개발(주) 5%. 교보생명보험(주)15%, 대한생명(주) 10%, 삼성생명(주) 5%. 한국교직원공제회14%.대한 지방행정공제회 5%로 변경하여 달라는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용인시는 실시협약제10조 3항에 의거 일사천리로 승인을 하였다. 하지만 승인을 한지 2주후인 2004년 8월12일 일진전기와 (주)한진중공업은 이사회를 열어 일진전기는 지분법투자에 의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BTIH(주) 의 유상증자 참여의건을 가결하고. (주) 한진중공업은 장기투자목적으로 용인경전철(주)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하는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 및 주주협약사항 이행의 건을 가결한다. 즉 이로써 다음날인 8월13일 BTIH(주)의 지분을 일진전기는 22.99%와 (주)한진중공업은 26.91%를 취득한다는 근거가 나오고 있으며, BTIH(주)란 봄바디 인코퍼레이티드의 영국자회사인 봄바디 트랜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 가 전액출자하여 2004년 3월19일 설립한 한국의 자회사인 것이다. 이 자회사가 자신의 지분율중 50.1%만을 남기고 8월 13일 한진에 26,91%와 일진전기에 22,99%의 지분을 넘기는 것으로 용인경전철(주)의 지분가운데 최초 협상 대상자인 봄바디(주)의 지분은 사라진 것으로 볼수 있다 는 주장이다. 이런 과정을 보면 봄바디(주)의 영국자회사인 봄바디 트랜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도 실제적으로는 13.1%에 해당하는 지분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2001년 12월31일 용인시고시 제2001-295호 2번 시설사업기본계획” 의 주요내용인 ” 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5인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파란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김의원은 “컨소시엄은 봄바디인 코퍼레이트가 구성하고 영국자회사인 봄바디 트랜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로 하여금 한국자회사인 BTIH(주)응 앞세워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지분률 13.1%로 전체사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여 이는 세계적 글로벌 기업이 이러한 고도의 테크니컬 한 방법으로 교묘한 지분조정을 통해 사업을 지배하는 것은 협약에 대한 논쟁이전에 기본적 상도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 이는 용인시 고시 제2001-295호 2번 및 실시협약 10조 3항 즉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의 발행주식의 5%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출자자또는 그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주문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한 승인을 거절할수 없다. 다만 2인이상의 출자자들이 합병하게 됨으로써 출자지분을 변경하는경우이거나 출자자의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양도에 따라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 동의를 받지않아도 된다“라는 협약사항이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문관청에 이를 즉시통보하여야 한다 는 규정으로 볼때 고시위반및 협약위반으로 볼수 있는데 김의원은 이문제에 있어서 “고시내용중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비율이 25%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의미는 무엇인가를 시정질의 하였다. 또한 김민기의원은 “봄바디 인 코퍼레이티드와 봄바디 트랜스포테이션 유케이 리미티드, 그리고 BTIH(주)의 명확한 관계와 설립일자. 주주구성,등 지분변동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줄것을 요구하면서. 용인시 고시및 실시협약 제10조 3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협약해지 사유가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를 질의하여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김민기의원은 “경전철사업과 관련한 협약과 사업진행전반에 전문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협약사항 중 위반사항이 있다면 관계기관을 통하여 조사할 의향을 물으면서, 시행사는 날아다니고 있는데 주무관청은 기어다니는 꼴이라고 질타하면서 1조원이 넘는 사업에 특별팀의 구성과 전문가의 도움없이 사업을 진행시킨것이 의아스럽다는 진단을 하여 당시의 추진팀들이 얼마나 무모한 사업을 시행했는지를 꼬집었다. [저작권보호법 발효]독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저작권보호법이 2007년 1월 17일 발효되었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4월 16일부터 정식 발효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께서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플래닛 등에서 배경음악, 이미지,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일체 사용치 마시기 바랍니다. 용인인터넷신문의 기사와 사진은 독자 여러분께서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출처[저작권자 : 용인인터넷신문]를 분명하게 밝혀야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 언론사에서 무단으로 용인인터넷신문의 기사와 사진을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앞으로 각종 포털 및 웹사이트에서 사진, 이미지, 그림, 뉴스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시 고발조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금과 함께 별도의 저작권료(평균 75만원)도 협상도 해야 하며, 현재 "저작권 피싱, 파파라치" 사례도 빈번하오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BBK 명함을 폭로했던 ‘이장춘’전 대사 정동영 후보 찬조연설자 07.12.14 다음글 대통합신당 대통령 후보 정동영은 누구인가? 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