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4-11-18 15:50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안치용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 등의 수의계약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시 개최 가능한 회의의 종류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위원의 해당 위원회 직무 관련 용역·공사 수의계약금지에 관한 예외 규정 삭제 ▲위원회 회의는 원격 회의를 포함한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함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은 서면 심의 가능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과 함께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현안 토론회 개최 24.11.19 다음글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