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손경민 2024-11-18 15: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박은선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결혼과 출산연령이 고령화되고 비혼문화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난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장래의 임신·출산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비용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은 용인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9세까지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비용 등의 지원 등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며,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4.11.18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 천주교 수원교구와 협력 논의에 나서 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