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동부·서부녹색어머니회와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관련 간담회 열어 손경민 2024-10-14 10: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사진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관련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관련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3] 이교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김윤선·남홍숙·장정순·김병민·박인철·박병민 의원은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동부(연합회장 최은진)·서부녹색어머니회(연합회장 손민영)의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교우 의원(대표발의) 외 6명의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용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과 관련해, 의회에서 2023년부터 제정을 위해 검토해 올해 10월 임시회에서 발의 후 조례의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9월 경 용인시 녹색어머니회에서 주민조례청구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가장 먼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조례가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안건을 발의했으나,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조례발안법에 의한 용인시의 첫 번째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용인시 녹색어머니회와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전하며, 상호 간의 협의로 의회에 상정예정인 조례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민조례청구안은 현재 관련 절차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공표 중이며, 청구인의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 조례의 발의 및 심의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충주고속도로 건설되면 처인구 교통망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 24.10.17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 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