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새마을금고, 꼼수 장기집권방지법’대표 발의 손경민 2024-09-11 17: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개정안, 두 차례에 한하여 중임, 회원 직접 선출 및 총회 선출, 퇴임한 이사장 임원 재임용 금지 등이 골자 - 이상식 의원 "새마을금고 신뢰성・투명성 확보 기하기 위함"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이 11일(수)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편법적인 연임 체제를 저지하고 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직장 내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사장 선출방식을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 ▲ 두 차례에 한하여‘중임’허용 ▲ 재직기간 최대 12년 한정 ▲ 퇴임한 이사장 임원 임용 불가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의 연임 제한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사장 임기 만료 전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이사장 선출에 있어서 정관은 회원 직접 선출, 총회선출, 대의원 선출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새마을금고 중 약 80% 이상이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하고,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상식 의원은 “새마을 금고는 서민 금융으로 자산 200조 원 규모로 발전했으나 금고 이사장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무제한 재임하고 있고, 자금의 조성과 이용 등 금고의 사유화 및 채용 비리 등 새마을 금고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바, 자금 및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장의 장기집권 방지를 통해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 회복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농촌지도자용인시연합회 한마음교육 참석 24.09.11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