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4-09-06 15: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신현녀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2024. 7. 15.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기업지원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24.09.06 다음글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