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4-07-18 16:4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복리증진사업으로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 태양광 설치, 저장고 설치 추가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재난안전상황실 찾아 “신속한 상황 전파와 신속한 대응으로 집중 호우 피해 최소화 당부” 24.07.18 다음글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