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손경민 2024-06-19 10:2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 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 공공급식 지원 ▲지역농산물 구입해 공공급식 지원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조례를 통해 다수의 시민이 섭취하는 공공급식에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해 안심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4.06.19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