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농업 손실보상 신청 접수
- 6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경기주택 도시공사 용인보상부에서 진행 -
- 사업인정고시일 2021년 1월 이후 농지와 무단 점유, 비농업인 대상 제외 -
장인자 2024-06-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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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65일부터 87일까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대상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 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12,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경기주택 도시공사 용인보상부에서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전경.JPG

 

보상 대상은 농지를 소유하며 경작하거나,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농업인이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인 20211월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농민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토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유자가 농지에서 직선거리 30밖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업인만 보상받을 수 있다. 30이내에 거주할 경우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이 보상 비율을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은 보상금의 각각 50%를 나눠 보상받게 된다.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에 따라 결정된다. 경기도 농가의 직전 3(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안의 평균 수익을 산출한 후 2년분을 산정한다.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농작물 실제 소득인정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사업 대상지 내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손실 보상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토지 보상률은 99.8%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장물 보상은 내년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이주대책, 생활 대책 대상자 모집은 지장물 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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