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류 사용 농기계 일제신고 알림 권민정 2013-10-30 04: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 농기계 일제신고를 해야한다. 대상 농기계는 세유류 공급 대상 농기계 42개 기종이며 신고기간은 2013년 11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농기계의 허위신고 및 면세유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하여 매 홀수년도에 신고를 한다. 농업기계 등 보유현황 및 경작 사실 내용을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지역 농협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해당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기계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년간 면세유류 사용이 제한된다. 신고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12-34호, 2012.3.15.「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제4조 5항에 따라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유통)신고는 국번없이 1644-8778 권민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노인복지의 허브, 기흥노인복지관 첫 삽 13.10.31 다음글 용인시 사회적기업 제품 특별 판매전에 오세요 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