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접수…55가구에 대출잔액 1% 범위 내 최대 100만원 지원 - 장인자 2024-04-22 22: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2차)’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2017년 1월1일~2023년12월31일 혼인신고)로 부부 모두 용인특례시에 거주하고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55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고림진덕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안 시의회 통과 24.04.23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Plus+」, 발대식 개최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