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4-04-22 15:0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연령 범위를 확대해 유능한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변경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에 따라 농업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좀 더 폭이 넓게 조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 용인특례시 문화예술의 부흥과 균형발전에 대해 지적 24.04.22 다음글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