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4-03-26 14: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신현녀 의원 주요 내용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5년마다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생태계교란 식물의 종류, 현황, 위해성 및 그 제거와 확산방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홍보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생태계교란 식물 확산 방지 및 제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균형잡힌 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4.03.26 다음글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