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
- 7일 127㎢ 대상 3차 성장관리계획 고시… 주차 공간·보행 공간 확보 기준 변경 -
장인자 2024-02-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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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7일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전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용인시 전체면적 59121.5%에 해당한다.

 

2. 용인특례시 3차 성장관리계획구역..jpg

 

시는 지난 201911월 수지구 일원 7.6, 2021년에 기흥구와 처인구(포곡,원삼,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정비해 이번 3차 고시에 포함시켰다.

 

용인특례시가 이번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새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시는 기반 시설 분야에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 10% 추가 확보 조항도 신설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고,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도 난개발은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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