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3-12-26 10: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윤미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의 학생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의 업종 및 요율을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며,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 요금 부과 시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은 기준 적용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성과 분석’우수 단체 선정 23.12.26 다음글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