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3-12-26 10:4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김진석 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이 위임한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정하고 주민조례 청구절차를 정비해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내용 및 처리현황 공개 내용 신설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 및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의 수리·각하 결정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명시함으로써 명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3.12.26 다음글 용인특례시, 올해 시민 안전 강화 노력 빛났다 2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