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및 운영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
내용이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나 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다
손남호 2013-07-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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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난 2001년 8월 조례를 만들어 5차례에 걸쳐 전문개정 및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제10조의 사용료등 항목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자 행정 입법공고를 하고 있는바 이를 확인하고 있는 시민들중에는 개정내용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데 법리적 문구에 대해 적극적 해명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보면 전문 제10조 (사용료등) 1항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등(이하 사용료등 이라 한다)을 징수할수 있다.

 

2항, 1항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읍, 면,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개정 2006, 4, 12)

 

3항,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등의 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과 법위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여기에서 개정안을 보면 1항과 2항은 구조문과 같고 3항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서 ”시장이 별표 1“로 개정을 하였다. 여기서 별표 1을 확인하여 보면 기본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강료 부분에 프로그램의 항목별로 요금이 차이를 두고 있다. 하지만 별표1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2011년도 개정 시 포함되었던 내용이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시설의 기본시설인 헬스장과 에어로빅장(다목적실) 수영장등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시설의 지도자(강사)의 강습(강의)를 받지않고 강습이나 강의가 없는 시간에 자유로이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무조건 헬스장등 기본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는가 하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 이용하려고 하면 대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는 등 읍, 면, 동장이 자치센타 운영조례 자체를 이해 못하고 있는지 의문시 되고 일반시민들은 자치센터를 이용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여야 만 시설을 사용할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배치되는 점이다.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에게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안에 명시된 사용료 무료라는 항목을 수강료라는 명목으로 징수하여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헬스장과 수영장의 경우 이용 시 강사가 주제하고 있으나 실제 강습이나 강의를 받지 않고 스스로 운동을 하고 있어도 시설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 제11조 (이용 등) 1항. 용인시에 주소를 둔 주민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용인시 관내 읍. 면.동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할수 있다(개정 2008년 3. 3)고 되어 있는데 처인구에 소재한 자치센터 시설을 수지쪽 주민들이 이용을 하여도 된다는 것으로 주민자치 센터운영위에서는 수익발생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개정시 “용인시에 주소를 둔 주민은”의 문구를 “주민자치센터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라고 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으나 요금결정은 읍, 면, 동장등과 협의를 하여 요금을 정하여 운영하면 된다고 논란을 일축한다.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있어 공고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하면 소비자 정책 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의결이 되면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오는 9월중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설치및 운영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지만 별표 1에 사용료는 무료이고 수강료(프로그램이용료) 라고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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