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3-11-22 13: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인시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함 ▲용인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용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 ▲용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근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힘쓰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3.11.22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