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업체 자진신고 하세요” -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 접수…기간 내 접수 업체는 고발 조치 유예 방침 - 장인자 2023-11-06 23: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유원시설과 유기기구 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않은 기타 유원 시설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내년 2월 한 달 동안 미신고 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시설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도 강행할 예정이다. 기타 유원 시설업은 안전성 검사 대상 외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갖춘 업체가 해당되는데 키즈카페 업종이 대표적이다. 기타 유원시설은 2년마다 정기 안전관리 검사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성 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과 기구에는 ▲시속 5km 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 기차, 배터리카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 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입체영화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폴린, 미니 에어바운스, 미니 슬라이드 등) 등이 해당된다. ‘관광진흥법’은 유기기구와 시설을 설치한 기타 유원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전보건 진흥원이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시설 확인 검사를 받고,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는 자진 신고한 기타 유원 시설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는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서와 안전성 검사 비대상 증명서류, 보험 가입 증명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관광과(처인구 031-324-2117, 기흥․수지구 031-324-211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업체에서 안정성과 보험 미가입 문제 소지가 있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안전교육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3.11.07 다음글 김진석·신나연·김윤선 의원, 제5회 (사)경기언론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 대상 수상 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