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올해부터 축산차량 등록제‘의무’시행 출입정보 관리로 효율적 방역관리체계 마련 손남호 2013-01-14 00: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올해부터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관련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이 의무화 된다고 14일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된 주된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축산관련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작년 9월부터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을 조기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이동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축산차량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260여 대의 차량에 대해 등록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등록하지 않았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내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질병 발생시 역학적 관계의 신속한 파악 등 통제를 통해 질병 확산과 전파 방지로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드림스타트, 2013 새 출발 시민,협력기관 관심과 성원 답지 13.02.15 다음글 용인시,‘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임시인력 모집 1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