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55명 명단공개 손남호 2012-12-10 00:2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35명의 명단을 10일 용인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아 지난 달 28일 개최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결정되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개인체납자 220명이 241억원, 법인체납자 115개 법인이 438억원으로 총 679억원에 달한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법인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건설업체로 체납액이 129억원에 이르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이모씨(70)가 16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개인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 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면서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조사,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2013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2.12.26 다음글 용인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1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