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3-09-15 10:0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개방화장실에 대해 청소 관리, 수도요금 일부 등 지원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개방화장실 제공자에게는 관리의 책임을 경감시켜주고 운영 비용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서 24억 원 계약 추진 성과 23.09.15 다음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