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도비 기준보조율 50%로 상향 필요” - 13일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제안…참석 시·군 동의 - - “도비 보조사업이 시ㆍ군 중점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상 30%인 도비 기준보조율을 50%로 올리는 게 맞다” - 장인자 2023-09-14 10: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ㆍ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통상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비 보조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중요 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다. 이 시장의 제안은 도가 30%를,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현행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돼 차등 보조율까지 적용받아 경기도 10%, 용인 90% 부담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시의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인 장기 요양 재가급여 등 총 사업비 10억 원이 넘는 14개 사업의 경우 도비 기준보조율은 30%이지만 용인특례시에 대해서는 최대 20%를 차감, 10%만 도비로 지원한다. 이 시장은 “도비 10%, 시비 90%는 시에 큰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50%로 올리고 상황에 따라 지원액을 더하거나 빼는 등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과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 시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준보조율 상향안을 경기도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줄 것과 인하 보조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한 바 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기도 시ㆍ군이 정치 현수막 난립 방지 노력 기울이자"…31개 시·군 동의 끌어내 23.09.14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스타트업 101」,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