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 90%까지 9억 원 예산 투입해 지원 예정…10%는 자기 부담 - 장인자 2023-08-21 19: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는 9억 원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소규모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저녹스버너(연소 효율을 높인 고성능 버너)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나머지 10%는 자기 부담이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에 따라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할 수 있다.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재단법인 경기 환경 에너지진흥원(☎031-985-0485, 031-985-0676)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세심히 살펴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는 대기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인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내년 방범 CCTV 설치 논의 관계기관 회의 23.08.21 다음글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 ~ 처인구 남사’ 신규 철도망 타당성 조사 착수 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