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 90%까지 9억 원 예산 투입해 지원 예정…10%는 자기 부담 -
장인자 2023-08-21 19:1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총사업비는 9억 원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인 소규모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815d6bd8d3865d82a0cb671a0e3648dc_1692612759_7179.jpg
 

사업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저녹스버너(연소 효율을 높인 고성능 버너)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나머지 10%는 자기 부담이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에 따라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할 수 있다.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재단법인 경기 환경 에너지진흥원(031-985-0485, 031-985-0676)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세심히 살펴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는 대기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