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학교 석면 해체작업 현장 점검하기로
- 이달 말까지 백암고 등 4곳 대상…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장인자 2023-08-10 11:58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는 여름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처인구 백암고·용천초·한터초, 기흥구 마성초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감리인 배치 지정 및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 작업의 공개, 계획 및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6e6972be62dc59507bba513b2cae5d26_1691636271_1957.jpg
 

시는 석면 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과태료 처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등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감리인 지정·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56곳의 지역 내 초··고교 교사(校舍)의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을 지도·점검해왔다.

 

시 관계자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 현장에서 학생들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용인인터넷신문 | 우17027 (본사)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로 159 삼성 쉬르빌 107동 204호
제보광고문의 010-5280-1199, 031-338-1457 | 팩스 : 031-338-1458 E-mail : dohyup1266@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6.15 | 등록번호 경기 아00057호 | 발행인:손남호 | 편집인:장인자 | 청소년보호책임자:손남호
Copyright© 2004~2025 용인인터넷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