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시민이면 누구나 볼수 있다. 조례제정 손남호 2012-04-17 08:2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용인시의회 이희수의원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작성및 공개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번 임시회에 통과될것으로 보여 향후 시민들이 용인시 각종 위원회에서 벌어지는 회의내용을 자세히 알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희수의원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정확히 빠짐없이 작성기록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보장과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것이다”라고 재정이유를 설명하였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토론내용을 속기사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빠짐없이 기록작성하도록하며,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용인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했다. 특히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전에 토론내용의 작성및 공개에 관한사항을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다음회의를 할때에 해당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 보완조치를 하였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와 비공개 여부를 떠나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상세히 기록보존하는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하고 회의록 공개에 관하여서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시민들이 위원회 회의내용을 알수 있어 거수기 활동의 위원회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청소년 날개를 달아라!취약계층 청소년 두드림사업 추진 12.05.08 다음글 수원지검, 경전철 공사관련 뇌물수수혐의 이정문 前 용인시장 구속 12.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