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경전철 공사관련 뇌물수수혐의 이정문 前 용인시장 구속
손남호 2012-04-0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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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3일 공사업체로부터 공사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사를 수주해 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및 제3자 뇌물수수)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을 구속했다.

 

지난달 영장청구를 하였지만 증거보강및 이정문 전시장의 해명자료제시등을 이유로 2차례연기되어온 영장실질심사가 3일 실시되었으며 이날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이현복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시장은 용인경전철 사업이 진행되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A전기공사업체가 50여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시장 지위를 이용해 시가 발주한 관급공사를 측근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B업체가 수의계약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전철 사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행위를 뇌물 제공으로 보고 있다. A업체는 이 전 시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이며, B업체도 A업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김학필 용인경전철㈜ 사장 등 3~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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