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대표발의 손경민 2023-06-15 11: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지칭 ▲공동수급 등 참여 활성화 규정 신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규정 정비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노동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경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3.06.15 다음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3.06.15